공공건설 공사비 결정방식 개선한다.
- 관계부처 합동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발표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5-01-22 16:30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GDP)의
건설산업은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6천개의
건설기업에서 17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국가 중추 산업이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
수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 건설산업 영업이익률 지속 악화: ‘07년 6.4% →
’14년 1.4% / 전체산업 평균 영업이익률(4.17%)의 1/3 수준
* ’15년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들은 18개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 하였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6월부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2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한다.
③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④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한다.
⑤ 주요
“표준시장단가”들은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현장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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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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