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가 저지르고,
서울시가 뒷정리?...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
내놓은 서울시”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23 16:59
국토부는
이미 지난 1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임
* 전국 지자체에 기존 234천호(’14.11월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
* 도시형 실태 조사 내용(’15.1.13.~3.31.)
- 기본현황(대지위치·면적, 용도지역,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등)
- 건물현황(주차장 위치, 외부마감재 종류,
- 건물현황(주차장 위치, 외부마감재 종류,
필로티 설치 여부 등)
- 대지현황(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대지현황(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진입도로폭)
- 소화시설(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 소화시설(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옥상출입문 관리상태 등)
또한, 외벽 및 실내마감 기준 강화 등은
또한, 외벽 및 실내마감 기준 강화 등은
1월
14일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당정협의 결과로 방화와 안전에
대한
건축기준과 관련된 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임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완화 사항 없음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간 이격거리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보도내용 (아주경제 인터넷판, 1.23자) >
< 보도내용 (아주경제 인터넷판, 1.23자) >
ㅇ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
-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 ‘11층→6층 이상’ 강화
- 소방차 진입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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