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참고] 진개덤프 위법성과 관련하여 정부내 이견은 없는 상황임


진개덤프가 뭔가요.
쉬운말로 해놓은면 좋을텐데요.

진개덤프를 찾아봤더니
塵(티끌진)芥(겨자개)로
진개덤프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요.
한마디로 청소차량처럼 먼지나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뚜껑이 달린 덤프차량이
아닐까요.


[참고] 진개덤프 위법성과 관련하여
정부내 이견은 없는 상황임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3 14:31
 
진개덤프의 허가 및 운행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등 타 부처와
이견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04년 이후 청소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도 허가 받은 폐기물과
타 일반 화물 운송을 혼재하여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허가된 용도 외 운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함(1차 위반시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허가 용도 외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 매년 상·하반기, 시·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상시·특별단속 병행) 중
< 보도내용 (KBS, 1. 22자) >
◈ 청소용 차량 허가용도 외
운행에 대하여 정부부처 해석 혼선
 
ㅇ 환경부, 검찰에서는
폐기물차량으로 허가 받았다 하여도
화물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이외 화물 운송 가능하다는 입장
 
ㅇ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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