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4:59
결합건축은
2개의 인접대지간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률적인
가격기준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용적률
결합비율 등에 따라 사인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시 공시지가,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시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 방법도
포함할
계획임
30년 전이라도 건축주간 협의할 경우
30년 전이라도 건축주간 협의할 경우
결합건축을
파기하고 결합건축 이전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은 후
그러나,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은 후
결합건축에
관한 건축협정을 파기하는
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재거래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간설정은 필요함
용적률 보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용적률 보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2자) >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가격·기간·세금 검토 미진
-
용적률 가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산정기준 마련 필요
-
용적률 거래가
30년 동안 유지될 경우
제도 활성화가 제한되고,
용적률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소득세 부과시
건축주는 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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