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정’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4:15
보도
내용과 달리,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기존 기준은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기존 기준은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심재(발포폴리스틸렌
등)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재가
관통 또는 용융된 경우에도
심재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면 난연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었음
개정안은 ’심재를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개정안은 ’심재를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을 포함한다’ 로 ‘전부’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심재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도
심재를
관통하여 조금이라도 반대편
철판이
드러날 경우 난연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보도 내용의 철판 두께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도 내용의 철판 두께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준 행정예고안 내용이며, 이후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철판의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의
철판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추진 중에 있음
*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9월 중 공포할 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22자)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22자) >
안전 뒷전인 ‘샌드위치패널’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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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난연성능 평가 기준
개정안은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샌드위치 패널 철판 두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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