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30 20:22
금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중
‘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 완화*’ 내용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된 경우에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제,
권역별
공업용지조성 면적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별 신·증설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적용되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지 않음
* 이미 국토부 업부보고(‘15.1.26) 발표 시에도
개략적인 내용의 동 방안을 포함
또한, 현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또한, 현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개선하려는
개발진흥지구 제도와 유사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정*되고 있어,
주민이
개발진흥지구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의 효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현황(‘13.12월 기준): 지정 면적(139.1㎢)을 기
준으로 11%가 수도권, 89%가 지방에 지정
< 보도내용 (매일경제 등, 7.30자) >
< 보도내용 (매일경제 등, 7.30자) >
(매일경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숨통 트인다.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앞으로는 자연보전 권역 안에 있는
빙그레 등의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짐
(뉴스1)
정부 공장입지
규제완화...
충북에 ‘수도권 투자 쏠림현상’
직격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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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쏠림현상이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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