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토요일

[참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발표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보도 관련

[참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30 20:22
 
 
금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중
‘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 완화*’ 내용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된 경우에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제,
권역별 공업용지조성 면적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별 신·증설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적용되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지 않음

* 이미 국토부 업부보고(‘15.1.26) 발표 시에도
  개략적인 내용의 동 방안을 포함

또한, 현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개선하려는 개발진흥지구 제도와 유사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정*되고 있어,
주민이 개발진흥지구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의 효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현황(‘13.12월 기준): 지정 면적(139.1㎢)을 기
준으로 11%가 수도권, 89%가 지방에 지정

< 보도내용 (매일경제 등, 7.30자) >
(매일경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숨통 트인다.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앞으로는 자연보전 권역 안에 있는
빙그레 등의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짐
 
(뉴스1) 정부 공장입지 규제완화...
충북에 수도권 투자 쏠림현상직격탄 될까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쏠림현상이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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