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쉬워져”
- 지역개발·환경보호·교통·안전 등
2만 1천여 건 분류해 공개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07-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7월 31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공개한다.
금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금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24개
기관*의 도로, 건물, 연속지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1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의한 관리기관
이 중 국토지리정보원 990건,
이 중 국토지리정보원 990건,
국토교통부
896건, 서울시 737건 등으로
10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기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공공기관은 기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고, 공간정보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15년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15년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 1회 취합하는
방식에서
수시 취합방식으로, 요청에 의한
수동적
제공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IOT 기술발달에 따라
아울러 스마트폰과 IOT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의
앱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선순환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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