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시행
- 8월 12일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준칙 개정
- 9월 발표한 ‘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 8월 12일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준칙 개정
- 9월 발표한 ‘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 개선위해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사업자 계약,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사업자 계약,
관리비 회계 등 전반적으로 적용
○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준칙 참조해
○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준칙 참조해
11월 11일까지 새로운 관리규약 신고해야
연락처 : 031-8008-4952 | 2016.10.10 17:26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통합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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