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위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10-11 00:23
금번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관련 한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의
처분 근거 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이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로 금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근거와 달라 위법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기존 소형화물차가 대형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해져
한편, 기존 소형화물차가 대형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해져
수급조절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은 1톤 소형차량을
25톤 대형차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내용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차량 톤급상향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차량교체 후 16개월이 지난 경우 50%의 범위내에서 톤급 상향 가능
* 신규로 허가하는 소형차량은 톤급 상향이 금지됨
* 신규로 허가하는 소형차량은 톤급 상향이 금지됨
또한, 톤급상향을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차량 교체시마다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톤급 상향이 가능한 ‘일반화물’ 업종의 경우에도
다양한 톤급의 차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일반화물 업종내 카고차량 중 5톤 미만이 약 37%를 차지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0.10일) 》
□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있어 위법 논란이 있음
□ 화물연대는 개별 소형화물차가 대형 화물차로 변경이
□ 화물연대는 개별 소형화물차가 대형 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제가 무력화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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