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화요일

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원 세금 추징

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원 세금 추징 
○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2,645명

    일제조사 결과 569명 28억원 추징
○ 당초 신고한 공사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아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2355  |  2018.01.09 오전 5:32:00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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