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지 못했나'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1:04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승인 후 비행가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야간·가시권 밖 비행 및 유인항공기
고도 이상의 비행도 유사하게 제한
특히,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금번 평창올림픽에서 시연한
인텔 야간 군집비행의 경우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제를 통해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카메라측위 가반의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14)하여 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한바 있으며,
통신·제어·측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실외 군집비행도 성공(’16)했습니다.
드론택배의 경우에도 다수 드론이 안전하게
드론택배의 경우에도 다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며,
국토부는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UTM (UAS Traffic Management)
연구 착수 등 5G·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기반
K-드론시스템(첨단 관제서비스)을
개발(~‘21) 중입니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PAV(Personal Air Vehicle)
아울러, 드론택시 등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획연구
(~‘17, 국토·산업·과기부)를 진행했으며,
관련 R&D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달의 경우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달의 경우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개선했고,
향후 측량, 건설, 하천, 공항, 철도, 도로 등
3,700개의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앞선 ICT 기술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앞선 ICT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보,
R&D 투자 등을 통해 드론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27(화)) >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 평창 드론쇼 사례 등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로 인해
- 평창 드론쇼 사례 등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로 인해
상업화 부진
- 중국은 휴대폰 앱으로 승인하는 반면
- 중국은 휴대폰 앱으로 승인하는 반면
한국에선 비행허가는 국토부 촬영허가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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