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6: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법령 개정(11월)을 통해 소방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공·긴급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제한에 예외를 주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소방 등 공공·긴급목적의 드론 이용시
비행금지구역 내 사전 비행승인으로 인한
적기 드론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비상시 승인기관에 유선통보 후 즉각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1.22)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스1, 2.27(화)) >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스1, 2.27(화)) >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소방용 드론을 띄워 곧바로 화재진압이나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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