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자전거래 차단...부동산거래신고법 상반기 개정 추진 관련

[참고] 자전거래 차단...
부동산거래신고법 상반기 개정 추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4-10 13:23

정부는 최근 언론 등에서
일명 “자전거래” 관련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상반기 중
부동산 취소·무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
취득·양도세 납부 건 공개 및 병기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국토부가 발의한다는
내용은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4.10, 뉴스핌) >
자전거래 차단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상반기 내 개정추진
- 자전거래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상반기 내 발의 예정
- 부동산 계약 취소·무효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 취득세·양도세 납부 후 실거래가 시스템 공개 및
  납부여부 병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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