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4-10 10:2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에서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이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임대료 추가인하(시세의 70%),
장기임대유도(8년 이상)
<보도내용 (4.10,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
- 임대료도 시세의 95% 수준으로
- 임대료도 시세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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