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평택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460개 끝장단속 … 80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기도,
평택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460개 끝장단속 …
80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 평택지역 460개소 대상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 끝장단속,
    80개소 적발 행정조치
- 환경위반행위 엄중처벌,

  위반업소 자체수사 및 도 홈페이지 공개
○ 소각·발전시설,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다수 배출
-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 통해 저감방안 마련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17  |  2018.04.11 오전 5:40:00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 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이다.

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업체 A사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작업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에 깨끗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 고발 조치됐다.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하고
조업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C목재가공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98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평택항 내의 D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원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기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 위반업체나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환경닥터제를 실시,
환경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컨설팅해주고
시설개선 자금도 안내하는 등 적극지원 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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