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평택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460개 끝장단속 … 80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기도,
평택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460개 끝장단속 …
80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 평택지역 460개소 대상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 끝장단속,
    80개소 적발 행정조치
- 환경위반행위 엄중처벌,

  위반업소 자체수사 및 도 홈페이지 공개
○ 소각·발전시설,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다수 배출
-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 통해 저감방안 마련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17  |  2018.04.11 오전 5:40:00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 했다.
​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이다.
​
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업체 A사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작업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에 깨끗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 고발 조치됐다.
​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하고
조업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
C목재가공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98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
평택항 내의 D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원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
한편, 경기도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기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고질적 위반업체나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환경닥터제를 실시,
환경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컨설팅해주고
시설개선 자금도 안내하는 등 적극지원 할
계획이다.
​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