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
- ‘공개공지’ 내 긴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
  ‘쉼’ 공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용주차’ 공간 확보
-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토록
  ‘층고 2.3m → 2.7m 이상’ 확대
- 기 시행중인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포함
○ 2020년 접수분 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등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권고) 후 사전승인
- 시·군 건축허가 시에도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토록 협조
​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2.23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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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경기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019년 12월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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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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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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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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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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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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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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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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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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