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
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으며,
ㅇ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동 사항은
2019년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ㅇ 상기 사항은 全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2019.12.20일)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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