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주요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_25.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html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 후속조치 사항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2019.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2019.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2019.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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