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2일 일요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1년 9월 14일 공포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9-07 11:00



[참고]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2.html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21.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2021년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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