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2-11-21 10:30
[참고]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은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