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4일 일요일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부동산산업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07-24 09: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전담팀(팀장: 수사차·부장) 구성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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