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부동산산업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07-24 09: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전담팀(팀장: 수사차·부장) 구성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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