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지침 제정 시행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통보 12.24.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12.24.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13.12.24.)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⑧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⑨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⑩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 필수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 등
-
리모델링 수요, 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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