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함께 나섰다!
-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대책 …
내년부터 공동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함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며,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법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
평가를 연1회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액운임표시제 관련 항공법 개정
(‘13.12.19.국회통과, 공포6개월 후 시행예정)
② 잘못된 항공관행
바로잡기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가 이를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항공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 국제조약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근거
③ 현장의 목소리 듣기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항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부·항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④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하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④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하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보호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간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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