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화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4년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현재는 전자입찰 근거 없음 →
(‘14.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 시행 가능 →
(’15.1.1,
주택법 시행) 전자입찰 의무 시행
우선,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
입찰마감, 입찰개봉, 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의 일련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서비스를 이용(투찰 등)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 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용교육 문의 : 주택관리사협회 본회(1577-0337)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apt.k-apt.go.kr)
이와 동시에,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13.12.30)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또한, 앞으로는
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항목을
세분화(현행 27개→47개)하고,
입주민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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