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0일 일요일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개발문턱 낮아져

- 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3-27 15:00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는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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