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확정
- 연내 특별관리지역 제도 도입,
빠르면 내년초 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취락 정비 등 지역발전사업 간접 지원
-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4-09-04 11:10
국토교통부는
9.4(목)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총사업비가 23.9조원(‘10년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안 모색을 위해
①
‘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②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주택지구 1.65㎢)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10년간)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금년 6월까지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그러나,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표 최영길 외
300여명)’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
아니면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환원 절대불가),
축사, 콩나물재배사 등을 공장, 제조업소로의
양성화,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여 왔다.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하여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 도입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Growth-pole)으로서,
지난
‘10.12.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이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제척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둘째, 나머지 취락이외의 지역은
둘째, 나머지 취락이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신축성
있게 추가·확대하여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셋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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