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6일 토요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해제에 따른 세번째,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 등의 정비 및 이전 지원
[3.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 등의
정비 및 이전 지원]
지구 내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야적장 등은
기존 취락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거나,
공업지역 조성 등을 통하여 자발적 이전을
유도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LH는 개발계획
수립 및 비용)으로 기존 취락은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약 2배의 면적을 추가
확대하여 개발 가능용량을 높여줌으로써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이 따로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락정비사업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취락별 특성을
살려 기존 취락의 확장개발, 취락간 연계개발,
결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지원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감안
공공사업자 지분비율을 1/3 이상 확보토록
하여 ‘공공적 개발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수요, 교통여건,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LH,
'15년 착수목표)이다.
*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형이나
일반분양형을 혼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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