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취락의 불편해소 및
정비지원]
공공주택지구 내
집단취락(24개 취락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전에 이미 GB해제/1.74㎢)은
금년 안에 제척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주택지구 지정 전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3개 취락(가락골, 아래장절리,
신지농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15년 1/4분기 완료목표) 추진
집단취락은 주택지구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 취락 거주 주민불편
조기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복원)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추진 중(지자체 주관, LH공사 협조)이다.
또한 환경부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대하여 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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