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2-09 15:46
최근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
(매매
6억이상~9억미만[0.5%이하],
임대
3이상 ~6억미만[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14.11.3) 한 바
있다.
<
주요 개정 취지 >
·
기존
요율체계(‘00년 도입)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
당시
1%
비중)을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세부 요율을 규정
-
6억원 이상
주택(고가주택)은
시장에 거의 맡겨둔 상태
*
(매매)
5천만↓(0.6%이하),
5천만~2억(0.5%이하),
2억~6억(0.4%이하),
6억↑(0.9%내 협의)
·
그러나,
6억원(매매 기준)
이상
주택 수 증가(1%→25~30%,
서울
아파트)
☞
이에
따라,
시장에 거의 맡겨져
오던
6~9억 구간(매매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 6억원 미만 보수체계를 참조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던 요율인
“0.5%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 권고한 것임
|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상한요율체계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실제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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