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 월요일

경기도,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

경기도,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진행
○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위원회 심의 내실화 기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그동안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 도청 내 회의실에서 심의하던
관행을 깨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
여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 건축물이 주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
심사했었다.
​
도는 이와 함께 기존에 50일 정도 소요되던
사전승인 처리기한도 올해부터는 30일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시공・구조・도시계획・
경관디자인・친환경건축・소방・분야 등
5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10여 건 내외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담 당 자 : 고용수 (전화 : 031-8008-4920)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입력일 : 2015-02-06 오후 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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