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진행
○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위원회 심의 내실화
기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그동안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
도청
내 회의실에서
심의하던
관행을
깨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
여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 건축물이 주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
심사했었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에 50일
정도 소요되던
사전승인
처리기한도 올해부터는
30일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시공・구조・도시계획・
경관디자인・친환경건축・소방・분야
등
5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10여
건
내외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담 당 자 :
고용수
(전화 :
031-8008-4920)
연락처 : 031-8008-4920
입력일 : 2015-02-06 오후 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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