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MOU…
단문자발송(SMS) 서비스도 계획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등록일: 2015-02-09 11:00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10일 체결한다.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간
협약식 : ‘15. 2. 10(화) 11:30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적조회 : 등기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조회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
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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