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15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
   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0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
이는 ‘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보였으며,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시(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하였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4,770호 중
3억 원 이하는 10,450,792호(89.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78,097호(8.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2,199호(0.5%)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주택에 비해 대형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6,946호(86.4%),
85㎡ 초과 165㎡ 이하가 1,487,606호(12.8%),
165㎡ 초과는 90,218호(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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