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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