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6일 일요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5 22:00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2515:0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주거급여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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