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5 22:00
◈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25일 15:0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중
“주거급여”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림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1급지(서울)는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