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6일 일요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개편내용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5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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