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의 부대비용이 과다책정되고,
건설원가
대비 높은 주택매매가격 적용으로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진다고 주장에 대해,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수치가 다르고,총사업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건설원가·부대비용은
분양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혼용하여
오류
발생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사업비의
16~25% 수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공사기간(2~3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사업은
공사 + 임대기간(8년~10년)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의 비용이
더
큰 것은 당연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고,
이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주택과 동일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장별
회계가 구분되지 않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아닌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나,
실제로 부대비용 상승은 없음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PF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절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
도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여
전용면적
25㎡의 실사용면적은 32.5㎡로,
인근
유사 오피스텔 24㎡형보다
면적이
30% 이상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입주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며,
주택유형이 아파트 ↔ 오피스텔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곤란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 발생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원가가 주택매매가치보다
3천만원
이상 높은 결과 도출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1,636만원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8천만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됨
*
(신당동)
3.3㎡
당
총
사업비 4,414만원=건설원가 965만원+
부대비용 3,182만원
**
(도화동)
3.3㎡
당
총사업비 1,300만원=건설원가 850만원+
부대비용 450만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함
*
(신당동
25㎡)
건설원가 7,310만원 주택에
매매가 2억원 주택의 임대료 책정
**
(도화동
85㎡)
건설원가 2억 1,636만원 주택에
매매가 2.5억 주택의 임대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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