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 5.19일부터 6.18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실시
부서: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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