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평가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18 11:01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음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하였음
* (연구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 주관,
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
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임
*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분쟁조정위,
권리금산정기준 등 조문별 존치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률개정없이
하위고시 개정 작업 추진이 곤란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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