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작성자: 백승주
등록일: 2015-0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9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
(관보 제18044호, 2013. 6. 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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