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작성자: 백승주
등록일: 2015-0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9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2011-103(관보 제17473, 2011. 3. 25.),
2011-208(관보 제17506, 2011. 5. 12.),
2012-11(관보 제17680, 2012. 1. 16.),
2013-136(관보 제 17967,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
  (관보 제18044, 2013. 6. 25),
2014-65(관보 제18203, 2014. 2. 14)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