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8:19
그린벨트(GB) 해제지 등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개발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 등 법적 상한적용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 ‘뉴스테이’ 택지공급에 공
공기관 참여 확대
-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GB해제지 등 특혜시비가 있는 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밝힘
- 민간 건설사들은 특혜가 후퇴하면서
사업 메리트가 줄어들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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