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가능성 대폭 확대
- 제안 공모 거쳐 8월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400호 사업 후보지 선정
부서: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04-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5(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붙임1~3 첨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및 ’15년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비용 부담률 평균(13.3%) 감안
③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4.7(목)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4.27(수)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 / 행복주택 1,200호
제안공모는 7.1(금)~7.8(금)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29(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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