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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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지원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현재 입찰공고)으로, 부동산 에스크로 및
권원보원 등을 통한 안심거래 활성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무등록 중개행위 원천차단 등을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정부 전용 에스크로 관리기구 및 계좌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4. 14) >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고지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인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
- 국토부는 중개인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를 의무 고지하도록 할 계획
- 연 285조 규모 대금관리 위해 정부 차원의
- 연 285조 규모 대금관리 위해 정부 차원의
에스크로 수수료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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