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일 월요일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
- 평택시 시민단체 릴레이 시위 이어져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2.


[참고]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 임원진은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전개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는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 결정을
하면서 “매립지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고,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
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아산,당진)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임원진은
“평택시 땅과 붙어서 매립되는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준 곳”이라며, “국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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