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일 월요일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
- 평택시 시민단체 릴레이 시위 이어져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2.


[참고]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 임원진은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전개했다.
​
평택시 통·리장협의회는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했다.
​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 결정을
하면서 “매립지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고,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
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
그러나 충남(아산,당진)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임원진은
“평택시 땅과 붙어서 매립되는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준 곳”이라며, “국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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