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 일요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19일부터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1-12 11:00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ㅇ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참고 :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특히,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ㅇ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ㅇ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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