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14 11:00


[참고]

경기도,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100.html


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21.html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021.2.24.)한다고 

밝혔다.


󰊱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