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6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14-4.html
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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