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C-1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2-c-1.html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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