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0: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 밝혔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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