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7일 화요일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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