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지적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 도약’ 토대 마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지적기획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4-05-27 10:00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한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
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