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9일 수요일

[참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로 낮은 수준임


[참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로 낮은 수준임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7-09 10:20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분양대상면적 503㎢ 대비
미분양면적 19.8㎢, ’14.5월 기준)로
낮은 수준임

‘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08~’10년 증가한 지정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

*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지정 →
  공급 → 미분양으로 나타남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9%(1.8㎢, ‘14.5월 기준)
수준임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요조사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우선, 산업단지 수요 및 기반시설 용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지원단위(업종별
생산액/부지면적)를 재조사하고,
시·도별 수급계획 수립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 (14.下)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지정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하였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5)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7)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규모 축소, 지정해제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사업시행자 교체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5년) 이내에
30%(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보도내용 (한국경제, 7.9자) >
 
 
ㅇ 산업단지를 선거용으로 개발,
6,400억 대형사업(청주테크노폴리스)
수요조사도 주먹구구
ㅇ 산단 인허가 특례법 이후
‘09년부터 미분양 산단이 급증
ㅇ ‘03년 조사된 산업입지원단위로
인해 기반시설 용량 관련 갈등 발생
ㅇ 정부는 입지원단위 재조사를
통해 수급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산단 공급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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